제6장 태국의 세법 - 비과세 소득 (613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9/14 17:39

(e) 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f) 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복리후생비
회사가 제공한 복리후생비, 고용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혜택은 태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에 세무감사 시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항목은 아래의 3개 복리후생비이다.
  - 주택 수당 / 자녀 교육 수당 / 해외휴가 수당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 수당도 과세 대상이 되나, 회사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비과세 소득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가령 고용과 관련하여 출장비, 의료보조비 등이나 법인격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이익분배금, 생활보조금, 상속재산, 투자신탁의 수익과 매각이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 일당(per diem), 출장비 및 의료 보조비
  - 근무지 변경 또는 신규 부임에 관계된 비용
  - 보험금 및 손해 배상금 수입
  - 환급 세금에 관련된 이자
  - 투자신탁에 관련된 소득
  - 교육 또는 기술연구에 관련된 상금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상속세 신설로 상속세의 대상)
  - 생활보호수당

(3)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고용관련 소득
회사가 아래의 명목으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을 한 경우에는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세절감 전략(tax planning)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 외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회사는 그러한 비용들이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제가능 경비가 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a) 의료 비용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태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직원이 받은 의료 복리후생에 대해서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지급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공제 가능한(손금가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단체 건강 보험(group health insurance premium)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모든 의료 치료비를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c)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d) 회사 소유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적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이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지불한 출장비를 의미한다. 즉 태국 공무원의 최고 출장비 한도 내에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보다 초과한 경우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된 경우만 회사의 경비로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